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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분투기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꾸기(feat.청약홈)

얼마 전에 제일풍경채에 처음으로 청약을 신청해보았다. 그동안은 동반자가 세대주였고, 혼자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분이시라 아무리 옆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해도 신청을 하지 않(못)았었는데, 정말 어렵게 며칠 전부터 계속 애걸복걸 사정사정 +지랄지랄을 해서 겨우 실행된 것이었다.

 

그런데, 청약 신청 당일에 청약홈에 들어갔는데 85㎡ 초과인 평형대가 아예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때서야 처음으로 동반자의 청약 통장 종류가 청약부금인 걸 알게 되었다.

 

우리는 우대 조건들은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고, 가점도 둘 중에 그나마 높은 사람이 42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첨제를 조금이라도 적용하는 85㎡ 초과인 평형대를 노려야 하는데, 청약부금의 경우에는 85㎡ 이하의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이었다. 아뿔싸...

 

일단 85㎡ 이하 중에 조금이라도 덜 선호할 만한 형태를 골라서 신청해놓고 부랴부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폭풍 검색 및 지인 찬스를 시전하기 시작했다.

 

블로그나 카페 등을 뒤졌을 때 (검색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변경을 할 수는 있는데, 한 번 변경하면 다시 돌릴 수 없으니 많이 고민해보라는 조언만 있었다. 심지어 청약부금을 유지하더라도 300만 원 이상 불입했으면 돈을 추가 불입만 하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도 있어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약홈을 좀 더 파보기로 했다.

 

아래부터는 이미지에 해당 청약홈페이지의 링크를 걸어놓았다.

 

청약제도안내 > APT청약안내 > 청약주택

이 페이지에 청약예금과 부금은 같은 종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라는 것이 적혀있어서 이걸 보고 부금에서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청약저축과 달리 불리할 부분이 없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청약제도안내 > APT청약안내 > 청약통장

이 페이지에서는 청약 통장을 종류별로 설명해두었는데, 여기서도 청약예금과 부금은 한 항목으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었다. 이 페이지를 보고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때 모든 면적을 청약할 수 있게 기존에 300만 원을 넣어두었으니 1,200만 원을 더 준비해서 은행에 가자고 미리 계획할 수 있었다.

 

청약제도안내 > APT청약안내 > 당첨자 선정

역시 알고 있던 대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청약을 할 때는 85㎡ 초과만 추첨제 50%를 적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약소통방 > 자주묻는질문

 

가입일자의 경우에도 통장의 종류를 변경해도 최초 가입일자를 인정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추가 납입으로 면적을 변경하려면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야 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제는 변경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휴가를 내고 농협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허탈하게도 신청했던 제일풍경채의 최종 당첨자 발표일이 12일이기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었다. 넉넉잡아 15일쯤 다시 방문해보려고 한다.

 

(+ 날짜 지나고 나서 다시 갔을때는 바로 아주 쉽게 바꿨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풍경채는 떨어졌다....^-ㅜ)

 

위 사이트에서 하나 더 추천할 곳이 있는데 바로 청약알리미이다.

 

청약일정 및 통계 > 청약알리미 신청

아래 스크린샷을 클립하여 관심 지역의 청약알리미를 신청할 수 있다. 알림은 문자로 온다는데 알리미 신청을 풍경채 하면서 해서 아직 받아본 적은 없다.